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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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5월 5일
  • 편집부
  • 승인 2023.05.05 07:50
  • 수정 2023-05-0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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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차 추경 7962억원 증액…14조7119억원 규모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60억

- 장애인콜택시 운영 확대 15억 등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62억 원 늘어난 14조711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고 4월 27일 밝혔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보완에 1021억 원 투입 등 시민 안심·안전 프로젝트에 3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비 60억 원을 반영해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매입가구 임대사업에 535억 원을 편성해 공공임대주택 900호를 매입한 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로 임대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안전을 위한 화재·가스 감지센서 4천 개를 추가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반납자 대상 교통비를 4천 명에게 추가 지원하는 등 어르신 안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활력 넘치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11월 개최를 위한 예산 1억2천만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공사 예산 11억 원을 긴급 반영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통약자 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예산 8억 원을 편성해 올해 추가 도입 대수를 당초 168대에서 179대로 늘릴 방침입니다.

 

▲ 인천시,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재산기준 2억400만원으로 완화

- 실거주 주택재산 추가공제

인천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종전 1억3500만 원에서 2억400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선정기준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 빈곤가구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인천시 대표 복지사업입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로 81만 원이,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존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로, 4인 가구 소득기준 월 소득 27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 원이었지만, 이 재산에는 실거주 주택이 포함돼 있어, 주택은 소유했지만 생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은 종전 1억3500만 원에서 2억400만 원으로 완화된 셈입니다. 소득기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곤란한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운영범위 인근 특별시·광역시·도로 확대

- 전세보증금, 지방세보다 우선변제

- 재난피해 시 피해 최소화 아닌 일상회복지원 국가 등 책무 강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법 개정안’ 등 국회, 22개 법률안 본회의 의결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22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운영범위·운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지방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등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당해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밖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했습니다.

 

▲ 인천시,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간편해진다

- 보건소 방문없이 인천의료원서 등록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암환자의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암 치료의 연속적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들에게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 까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아암환자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모든 기준 충족 시 연 최대 2천만 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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