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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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 편집부
  • 승인 2023.04.07 16:47
  • 수정 2023-04-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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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맹소연 기자 /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시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도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찰구 통과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해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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