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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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4월 7일
  • 편집부
  • 승인 2023.04.07 08:00
  • 수정 2023-04-0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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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어디서나 발급

- 전국 지하철 탑승 가능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뿐이어서 다른 지역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어디서나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해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420인천공투단’ 출범...‘2023년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발표

- 이동권-교육권-노동권-지역사회 통합 4대 주제 28개 정책요구안 시에 전달 정책 이행 위한 예산 보장 강력 요구

2023년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 지난 4일 인천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이동권 관련해서는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일 운행률 75% 운행, 운전원 인건비 확보,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지원 △발달장애인 장애인바우처 택시 이용 확대 등입니다. 교육 관련 요구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학습도시 지정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충원 및 운영비 증액 △장애인 성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입니다.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 해서는 16개 요구안을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 확대 및 기간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기준표 변경 △인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정신장애인 주간재활시설 확대 △뇌병변 장애인 지원 쳬계 마련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420인천공투단의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420인천공투단의 ‘2023정책요구안’을 전달받았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 검토 및 면담 등을 통해 적극 협의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 동력보조장치, 100만~300만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원 안 돼 100% 자부담-경제적 부담 커

- 솔루션, “보험급여 대상 품목에 동력보조장치 포함돼야” 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자체를 포함하거나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부착된 휠체어 일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동력보조장치란 수동휠체어의 가벼움을 유지하며,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함께 지닐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보조장치도 지원이 필요한 고가의 보조기기지만,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동력보조장치는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품목이 되려면 보조기기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이 장치는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동력보조장치 구입 시 비용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대상 조건에 까다롭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도 늘어나고, 의료기기로서의 기반도 다져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조동력장치는 실정에 맞게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시행…최대 59만2천원 지원

-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신청 가능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 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천원, 4개월간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며,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배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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