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맹소연 기자 /
인천시가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최대 4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 대상자와 발병 5년 이내 조현병 등 진단을 받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648만2천 원)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된다.)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명령에 따른 외래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인천성모병원) 정신응급치료비, 발병 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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