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 全無한 장차법 시행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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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全無한 장차법 시행 2년
  • 편집부
  • 승인 2010.04.26 00:00
  • 수정 2013-02-0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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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언론사 등 관련단체들만 바빴다.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차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차법 시행 전에 비해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을 원인으로 한 진정 건 수 만 급증했을 뿐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인정한 제도인 법원의 구제조치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는 조사를 접했다.

그 조사의 내용은 전국 40개 법원의 판결례를 검색해 본 결과 장차법에 따른 구제청구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구제청구가 아닌 손해배상 등의 사건에서도 장차법을 근거로 청구한 케이스 또한 거의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국 40개 법원의 판결 중에서 장차법을 주장으로 원용한 사건은 단 4건이었는데 그나마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토론자인 임성택 변호사는 “이처럼 장차법은 아직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살아 움직이는 규범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왜 장애인들은 인권위만 가고 법원은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법언이 떠올랐다. 마침 기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장애인 LPG차량 사용자를 원고인단을 모집해 LPG 공급회사를 상대로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것을 응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장총련 뿐만 아니라 한국장총,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가 나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한 피해사례들을 모으고 원고들을 모집해서 차별당한 장애인을 대리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장차법 관련 판례를 축적시켜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절도나 폭행이 흔한 범죄인 것처럼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괴롭힘, 착취, 희롱 등은 인간의 사악한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코흘리개 아이도 얕보는 것 아니겠는가? 법을 통해 금지하고 법을 어긴 위법자들을 일벌백계해야 제2,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도 없이 명백하다. 장차법과 같은 성문법은 판례로서 규범화되고 판례가 축적되지 못하면 사법(死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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