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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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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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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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산전ㆍ산후 도우미 지원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임신과 출산 등 모성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기침체, 취업불안 등 저출산 환경이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을 더욱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급받도록 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 지원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산전ㆍ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출산과정에서 육체적 사유 등으로 각종 검사와 제왕절개율이 비장애인이 비해 매우 높다”며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경우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과 활동보조인, 산후도우미 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여성장애인의 97.5%가 임신 및 출산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6.6%가 산후조리서비스가 필요한다고 답했다.

또한 임신경험이 있는 20세 부터 49세 사이의 여성장애인 9만523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30.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란 이유로, 장애인이란 이유로 이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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