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재취업-직장복귀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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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재취업-직장복귀지원 대폭 확대
  • 편집부
  • 승인 201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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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 확대-훈련비, 훈련수당 지급

오는 28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복귀지원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사업의 지원시기를 앞당기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한다. 또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 요양 중인 경우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한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게 되며, 최저임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도 지급받는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12개월간 직장 복귀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워회 위원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해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 다양한 의학전문가를 참여시켜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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