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관할세무서에 신청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부부연간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재산합계가 1억원 미만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인 가정은 소득의 15%, 800만원~1천200만원 미만인 가정은 120만원, 1천200만원~1천7백만원 미만인 가정은 (1천700만원-근로소득)*24%이다.
신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우편, 방문, 전자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된다.
문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http://www.eitc.go.kr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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