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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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것인가
  • 편집부
  • 승인 2010.02.05 00:00
  • 수정 2013-02-0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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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장애인생활신문 기자활동을 하면서부터 특히 눈에 가시처럼 보기 싫은 장면이 하나 있다. 인천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해둔 비장애인들의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차량에 장애인용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용 녹색 스티커 부착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또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 곳곳에서 흔히 이를 위반한 차량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위반차량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의 감독 부재에서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양심불량의 사람들이 주원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으로 못 박아둔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물을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단속대상 지역인 공공기관과 공원, 대형판매시설과 종합병원, 공영주차장 등 대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한발 늦게 도착한 장애인을 위해 양심을 버리지 말자.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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