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배분에 사회복지투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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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배분에 사회복지투자 반영해야
  • 편집부
  • 승인 200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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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주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사회보장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에 사회복지 투자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일 사회복지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보장세에 대한 지방세 부담 증가율은 17.4%를 차지해 가용재원 증가율 8.5%에 비해 두 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총지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지급되는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화될 것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분야의 투자 확대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빈곤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투자를 축소할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한 자치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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