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해고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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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해고는 차별
  • 편집부
  • 승인 200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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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홍보대행사 대표에 240만원 배상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 하루 만에 양 모씨를 해고한 서울 소재 A 홍보 대행사에 손해배상금 2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양 모씨는 2008년 A 홍보대행사에 실기, 면접시험을 통과했고 최종합격해 첫 출근을 했으나 회사대표는 본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화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양 씨는 왼쪽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며 고용주인 홍보대행사 대표는 양 씨의 장애가 고객 중심인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 외부 인사들을 항상 접촉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일 뿐 양 씨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채용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기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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