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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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 편집부
  • 승인 200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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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신상칠)는 사회복지시설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2010년도 1월 사용분부터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재 31㎥이상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당 810원을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변경하여 1㎥당 640원으로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100㎥의 수도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존 상수도요금이 7만2천100원이었던 것이 앞으로는 6만200원으로 부과되어 1만1천900원의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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