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해라
4월 7일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재·보권선거를 앞두고 지난 8일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송사들을 차별진정 한바 있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의 개표방송에 방송사들이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슬로건 사용 등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개표방송에서 전문가 좌담이나 정세분석 등 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개표방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의 연장이며, 선거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농인 유권자와 수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하기 차별진정을 했던 것이다.
차별진정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송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방송사들이 수어통역 제공을 꺼린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농인들이 수어통역을 통한 개표방송 시청은 어려워질 수 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방송사의 사정에 의하여, 제작진의 의견에 의하여 유보되거나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재·보권선거를 앞두고 방송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해라!!”
2021년 3월 29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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