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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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입법예고
  • 편집부
  • 승인 200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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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상향적용 추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위기와 관련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시 201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를 해소하는 한편 사업주 부담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부담금 감면조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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