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인권유린 어디 인천뿐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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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인권유린 어디 인천뿐이랴!
  • 편집부
  • 승인 200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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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얼마 전 인천시 강화군에서 지적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수급비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돼 이번엔 바로 옆 동네 장애인시설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무려 9년 동안이나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났다.


 서울,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 3대 도시인 인천의 강화군 소재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의 피해 사실이 연거푸 터져 나온 것이다.


 어디 인천뿐이랴! 인천이 이 정도인데 다른 도시의 장애인 피해는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자 기자는 갑자기 몸이 굳어 옴을 느꼈다.


 지적장애인이라서 말이 안통하고 도망만 다니니까 원장이 직접 쇠사슬로 묶고, 만만해 보이기에 10대 여자애들을 일가족이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입버릇처럼 재발방지책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인원 충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의 지원 등이 전부일 뿐 해결된 것은 없다. 이제 공무원들이나 장애인인권단체들만으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다. 한국장총이나 지적장애인단체, 체육단체, 장애인언론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을 위해 존립해 온 많은 장애인단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시설 등을 한 달에 한번이나 적어도 4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시설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안부를 물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나서서 투쟁으로 활동보조인제도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을 쟁취한 것처럼 시설로부터 인권유린, 성폭행 등 피해사실을 목격하거나 주위로부터 전해들었을 경우 기존 관청이나 인권단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에도 알리고 복지관이나 자립센터 등에도 알려 장애인들이 연합해 직접 문제가 제기된 시설이나 관리감독 관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바로잡아 놓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장애인단체나 복지관들도 장애인 개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사건이 발생하면 적절히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예산 확보엔 땡볕아래 서 있던 장애인 부모들도 남의 일 보듯 하면 안된다. 부모들이 사망하면 남은 장애인 자식들은 가족들로부터 시설 행을 권유받는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떼로 몰려오는 것이란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불의는 참을 수 있지만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얘기가 있다. 장애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기에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의 피해와 불의를 보면 외면하거나 참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내일 당장 우리 장애인들 개개인에게 닥쳐올 피해이자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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