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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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 편집부
  • 승인 200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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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쟁취 투쟁 보고대회’가 열렸다. 62일간 대학로에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마무리하는 보고대회였다. 

 서울시 관할의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의 비리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2008년 3월부터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요구는 시작되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 공동투쟁단, 석암재단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리법인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50일간 농성을 진행한 끝에 2008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하더라도 서울시가 비리법인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관련하여 6개월의 시간을 주면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서울시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서울-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자립생활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내용에는 그동안 요구해 온 시설비리 해결과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8년 12월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대형수용시설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장애인도 크리스마스를 지역사회에서 보내고 싶습니다”라는 대형현수막을 걸고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다시 노숙농성을 진행하였고 시청광장 스케이트장을 중심으로 선전전과 오세훈 서울시장 따라잡기 투쟁을 진행한 끝에 2009년 3월 발표될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연구’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탈시설욕구조사 결과 서울시 시설 장애인 3천300명 중 응답 가능한 1천여명의 장애인 70%가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답변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후 다시 시작된 62일간 노숙농성은 8명의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탈시설 5개년 계획수립,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제공, 활동보조 생활시간 확대 대상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진행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끈질긴 투쟁 끝에 서울시와의 6차례 면담, 1번의 서울시장 간담회를 가졌고 결국 서울시로 하여금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신설과 자립생활가정 시범도입”을 중심으로 한 대책안을 이끌어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센터로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시 개인별 상담·판정을 거쳐 장애특성에 적합한, 본인이 원하는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고, 사회복귀를 원하는 퇴소희망자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자립가능여부를 판정한 다음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환계획을 수립, 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 시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1개소당 2-5명이 생활하며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을 입소 우선대상으로 하나 재가 장애인도 가능하다.

 입소기간은 기본 2년이고 1년씩 3회 연장, 최장 5년까지로 한다. 2010년 20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평가를 통해 연차별로 확충할 계획이며 체계적 운영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1년 반의 시간동안 서울에서 울렸던 장애인들의 외침은 시설장애인이 더 이상의 시설수용을 거부하며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주장한 한국 장애운동 사상 최초의 목소리였다. 

 또한 추상적으로만 논의되던 기존의 탈시설 논의를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았고 탈시설 자립생활의 창구를 열었다. 서울에서의 작은 성과가 전국으로 전파되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당연한 권리를 많은 장애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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