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사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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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사업 활성화 기대
  • 편집부
  • 승인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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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됐다.

이 법률은 현재 사회복지 시설ㆍ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의 기본 법안으로서 법안을 토대로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식품을 기부한 업체와 푸드뱅크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등을 담고 있어 법안 시행후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에 기초가 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세대, 한부모 세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품 및 물품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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