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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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 편집부
  • 승인 200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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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240명에게 ‘2006학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저소득주민 장학금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군ㆍ구청에 비치된 장학금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에 30이내에 들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40여명의 인원을 배정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증서와 함께 중학생은 연간 5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4월초부터 지급받게 된다.
인천시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자립촉진은 물론 자녀들의 학업 의욕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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