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시급히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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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시급히 개선돼야
  • 편집부
  • 승인 200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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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헌신하는 봉사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 노인 아동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정규 대학을 나온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복지욕구가 증가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시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1인이 다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중된 업무와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현재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야간·휴일 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요구하며, 높은 노동강도에 낮은 급여수준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붙잡아 둘 수 없다.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공청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종사자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최일섭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교수는 “시설종사자가 시설종사자와 결혼해 자식을 갖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씁쓸한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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