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ㆍ난치성 질환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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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ㆍ난치성 질환 지원대상 확대
  • 편집부
  • 승인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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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등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이달부터 35종류의 질환을 추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장애 3등급 이상 파킨슨병, 강직성 척추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새로 추가돼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ㆍ난치병은 89종류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781억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5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이들 질병을 앓는 환자들은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이러한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돼 총 5개 질환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와 하지보조기 본인부담금 지원도 계속된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낸 뒤 영수증 원본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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