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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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 편집부
  • 승인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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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제작되는 모든 지하철 전동차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1량의 전용칸이 설치된다. 또한 출입구 턱이 낮은 저상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우선 지하철 역사의 개축 및 신설시 안전문제가 있는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도록 했으며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규로 제작되는 지하철의 경우 1량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둬야 한다.

지하철 교통약자 전용구역은 현재 1량에 12개의 좌석이 설치돼 있는 노약자석과는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 마련된다.
현재 운영중인 전동차의 경우 5개년 계획에 따라 시설 보수를 거쳐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용칸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휠체어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출입구 턱이 낮은 저상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저상버스를 확보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항공기, 선반의 경우에도 0.8m 이상 통로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보관공간을 두는 등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1, 2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셔틀버스와 장애인 전용콜택시도 전국 지자체에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인구 비례에 따라 ▲1백만명 이상의 시는 80대 ▲30만~100만명의 시는 50대 ▲10만~30만명 이상의 시는 20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이나 주택 밀집지역에는 1㎢ 범위 안에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역 내에는 차량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정비,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기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까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와 횡단보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각종 장애물이 정비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환경의 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2007~2011) 계획’을 통해 연차별 계획과 시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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