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청자 주권 실현방안 모색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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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청자 주권 실현방안 모색 공청회 열려
  • 편집부
  • 승인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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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시청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인 시청자 주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안영민 영산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책임연구원)와 김위근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강사(공동연구원)는 지난 9월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6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들의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에 관해 공동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시청자 주권 실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70% 이상의 장애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인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한 시청권 충족에 관한 물음에도 부정적인(56.4%) 응답이 긍정적(12.6%)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시청권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됐다.

장애인 직접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 응답자 65%가 동의했으며 12%는 동의하지 않았다. 장애인 TV채널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4.3%가 동의했고 15.9%는 동의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은 시청자 주권이 실현되기 위한 방안으로 시청자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현실을 인식했고,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 참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두 연구원은 장애인들의 방송참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시청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위근 강사는 “시청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바로 매체 접근권 즉 퍼블릭 액세스이나 장애인의 경우 최소한의 방송접근마저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관련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므로 방송사업자의 의지가 없는 한 시청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안영민 교수는 “장애인의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활동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관련 단체 및 방송계, 학계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방송위원회 등 방송 정책 기구에서 장애인 관련 방송법 개정 위원회를 설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연구원 연구원은 “먼저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관련 법조항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방송사들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편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 배려와 시청자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방송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은 “방송법 개정만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아니나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수화통역방송의 시청과 수상기 접근문제 등 청각장애인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청각장애인들이 선택해 방송채널을 돌릴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에스더 매비우스 교육부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시청자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방송사들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불어 방송매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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