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장애인노예’ 범죄 엄벌해야
상태바
반인륜적 ‘장애인노예’ 범죄 엄벌해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6.06.24 10:0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연 인간의 잔인성은 어느 정도까지일까. 2014년 ‘염전노예’ 사건보다 더 악랄한 반인륜적 ‘장애인노예’ 사건이 울산에서 발생해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자 KBS2 TV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대부업체 사장(36)을 인질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부인(2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들은 정신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을 1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며 폭행한 것도 모자라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갖은 패악을 일삼았다. 장애인을 4년간 섬에 가두고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을 착취하고 폭행하는 등 인권유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알려진 ‘염전노예’ 사건의 염전 업주들이 지난 4월 법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범죄가 또 드러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는 지난해 3월 대학 졸업 뒤 취업 준비를 하며 돈이 필요해 대부업 사무실을 찾았다. 피의자는 대부업을 가르쳐 주고 숙식도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꾀어 집으로 데려가서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며 폭행과 감금을 저질렀다고 한다. 부인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폭행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피해자가 자기 부인을 성폭행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거나,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할부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며 친권포기각서까지 쓰도록 협박했다. 그렇게 피해자 부모에게 뜯어낸 돈이 8천여만 원에 이른다. 결국 아들을 구해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권 경시’ 풍조의 민낯이다.
 이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행위가 법치국가에서 1년 동안 버젓이 계속됐음에도 우리는 누구하나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피해자 부모는 혹시 아들한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을까 싶어서 신고를 못했다고 한다. 시동생의 자살 소식으로 자초지종을 알게 된 피해자의 큰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악행이 언제까지 이어졌을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다. 이뿐인가. 지난달 26일, 충주의 한 미용실에서는 뇌병변장애인에게 미용요금 52만원을 받아내 폭리를 취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피해자의 하소연처럼 52만원은 당사자로선 한 달 생활비이다.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리 없겠지만 요즘 같이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노동착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오래 전부터 감금과 강제노역 등으로 노동착취를 당해왔다. 장애인근로자는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저임금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은 정부에 의한 합법적 노동착취의 단적인 예다. 무려 4년간을 장애인을 학대하고 노동착취했음에도 ‘합의’와 ‘관행’이라는 이유로 ‘염전노예사건’ 가해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고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기대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염전노예사건’이나 ‘울산노예사건’과 같은 장애인 대상 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학대나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노동정책을 수립해 통합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