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프라 확충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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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프라 확충에 주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4.22 11:05
  • 수정 2014-04-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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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노인의 케어와 가족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7월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춰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사회활동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2014.5월∼12월)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시설이란 주야간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로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약 5만명)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올해 예산 : 50억원)해, 인천 옹진군 등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시․군․구 11곳의 취약지역 등에 신축시 건축비 최대 3억2천만원(국비+지방비), 차량 3천만원 등의 건립비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거나 기존 운영중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증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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