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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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어떻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3.25 16:41
  • 수정 2014-03-2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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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주최하는 ‘복지재정 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생정치연구회 이한성 회장(새누리당 의원)은 “거의 모든 정부가 복지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공약과는 달리 제대로 개선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복지정책 발전에 맞춰 복지전달체계가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정리= 이재상 기자>

복지정책 확대-재정지출 증가에 비해 복지서비스 체감만족도 낮아
사각지대 공존 등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전달체계 간 부조화 심화

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급격한 확대는 복지급여 증가와 인적 서비스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복지정책의 확대와 재정지출의 증가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복지급여의 중복 수혜나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등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전달체계간의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 민간 전달체계의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공공 전달체계= 중앙정부와 시·군·구 차원의 복지전달체계가 운영 중이다.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총 298개로 이 중 44%에 해당하는 131개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 38개(12.8%), 여성가족부 22개(7.4%), 고용노동부 21개(7.1%) 등 11개 부처, 1처, 1위원회, 3청의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맡아 운영 중이다. 복지사업의 집행은 지자체(보건소 포함)가 전체 복지사업 중 50.3%인 150개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산하 기관(공단 등)이 53개(17.8%), 특별지방행정기관은 39개(13.1%)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의 영역에 따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처럼 복지부(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자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전달체계로 구성됐다.
사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복지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집행업무는 부처 산하 공단에서 수행하는 구조다.
사회서비스는 보건, 장애인 등 관련 서비스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영역 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 및 고용의 일부 영역 서비스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는 지자체의 공공조직과 민간영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구성됐다.
공공조직은 복지기획,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관리, 희망복지지원 등 기능별로 구분되는 기획 운영담당조직과 기초생활보장,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제도별 대상자별로 구분되는 사업담당조직으로 나뉜다.
희망복지지원단(팀)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 및 민간의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연계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사업 등을 총괄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7~8급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단장(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보건, 복지, 주거, 고용, 교육의 5대 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기상담, 접수 및 종합정보안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취약계층 가구의 관리 및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및 서비스협력 연계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의 사업, 재해구호, 일자리사업, 자원봉사 등을 담당하는 복지업무담당 일반행정직을 두고 있다.
정 위원은 “기존 현금 급여 중심의 정형화된 업무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이라는 비정형화된 업무의 중요성과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처럼 복지제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달체계는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이어,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총괄 조정과 통합적 관점의 정책기획과 집행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업무 분산성은 지자체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며 지자체 공공전달체계 개편방향인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에 대해 언급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복지허브화’는 수요자 욕구에서 출발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자원연계 지원-지속 관리,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인력의 적정업무 부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통합형 복지수행 구조 및 설치단위 변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방향으로는 현 주민센터에 복지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기능을 강화하는 기능보강형, 주민센터 2~3개소를 통합(인구 4만 명 이상)하고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통합형, 주민센터 2~3개소의 복지업무를 별도 기관에서 운영하고 추가 복지인력을 배치하는 거점형, 시·구에 4개 내외의 권역센터(인구 7만 명 규모)를 설치해 방문서비스를 포함한 통합사례관리와 지역복지지원 업무를 전담케 하는 부분 거점형 등이다.
▶민간 전달체계= 지난 2012년 말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12만4638개소로 이 중 인천시는 장애인시설 140개소 등 4,492개소의 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582개소)이었으며 전북, 충남, 세종시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서울(125개소)이었고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회서비스의 재정지원 방식

사회서비스의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정부가 서비스기관에 재정을 할당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공급자 지원과 정부가 서비스 이용자의 자격을 심사해 급여량을 결정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에 따라 정부가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는 수요자 지원이 있으며 장기요양, 보육지원 바우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요자 지원방식의 경우 이용자는 지자체(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기관을 선택하게 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신청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자부담을 제외한 비용을 받는 구조로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시설규모(면적), 종사자 수, 이용자 정원(현원), 단위사업의 수 등 4개 기준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설 규모에 따라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사회복지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대표적인데 사회복지관은 규모에 따라 운영비, 기능보강비, 인건비 등이 지원되며 경로당도 시설면적에 따라 난방비와 양곡비, 부식비 보수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 입소 인원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복지시설별로 이뤄지는 단위사업과 시설 종사자 수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공급자 지원방식의 문제점으로는 공적 전달체계의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기관이 이용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서비스의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에도 공공영역은 여전히 현금급여의 제공자와 민간영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은 물리적 면적이나 이용자의 수 등을 기준해 지급되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필요나 복지수요를 바탕으로 한다는 합리적 산출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위원은 민간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복지시설의 다기능화, 유사 기능의 통합운영, 재정지원 방식의 개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여성학대 등에 대처하는 복지체계가 대상자별로 구분돼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체계는 각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시설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한 소수의 소규모 복지시설 간 분절적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고 복지시설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지역 내 규모가 큰 복지시설에서 소규모 복지시설을 흡수해 규모를 확장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하에 시설운영과 서비스 제공계획을 조정과 재검토해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재공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서비스공급 구조의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중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는 “중앙의 여러 부처들이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각자 기획해 지자체로 하달해 복지업무들이 지방의 동주민센터에 쏟아지고 있으며 복지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빈틈없는 수급자 관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또한 복지재정 누수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중앙 부처들이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인력 및 인건비 확보계획이 전제돼야”함을 주장했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는 “동주민센터의 기능강화와 복지공무원 확충 시 지역 내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들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등 지자체 단위 공공영역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연계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회의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복지정책관은 “고용센터나 자활센터와 같은 고용지원기관과 지자체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부서 및 희망복지지원단 등 복지 관련부서를 통합한 ‘원스톱 고용-복지 센터’를 설치해 일자리와 복지가 결합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 확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 정책관은 “동주민센터에서 충분한 상담·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사례관리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까지 청소, 교통 등 업무의 본청 이관, 제증명업무 감축 등 주민센터 사무기능 조정, 조직인력 개편, 업무효율화 등을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직 재배치 등을 통해 기존에 수립된 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계획을 금년 3월까지 이행 완료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 신규 공무원도 1,177명을 추가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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