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여성분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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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여성분야 정책간담회
  • 편집부
  • 승인 2014.03.10 16:09
  • 수정 2014-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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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남성과 한국여성 사이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다문화‧여성 분야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안부터 다시 되짚어 볼 사안까지 다양한 제안이 오고 갔던 이날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정리=차미경 기자>


정부 3.0 구현과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국민권익위와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시 협력체계인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를 지난해 10월 구축, 이후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과 진행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해 11월 장애인 시범사업으로 장애인분야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해 11건의 건의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접수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25일에는 아동‧청소년분야에 대해, 그리고 이날(26일)은 다문화‧여성분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다문화‧여성분야 정책간담회’에는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에서 참석해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한국인 여성의 외국적 자녀도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돼야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남봉주, 시미즈 씨는 남편이 결혼이주남성(외국인)이고 아내가 한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이름이 기재되지 않는 현행 법안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지속적인 지적을 해결하고 이혼과 입양 등의 감추고 싶은 기록을 남기지 않아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찬성을 얻으며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작되면서 다문화 가정과 그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는 이중국적이 법적으로 합법적이었지만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했다.
호적법에 따라 국적은 부(父)계를 따랐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외국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자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출생신고를 다시 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1990년대와 2000년 대 초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방안이었고 당시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에서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는 것이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측의 의견이다.
이날 제안자로 나선 시미즈 씨는 “예를 들어 일본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1998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도 한국 국적이 아닌 일본국적으로 체류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또한 한 가족 내에서 1998년 이후 또 다른 형제가 태어났다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임에도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가 소외감은 물론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도 많은 불편함과 문제점에 맞닥트려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9년 10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계정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결제되어 그 제314호 제4조 조문에는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 입양, 친양자 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고 기제 되어 있다.
하지만 예규에는 입양한 외국인자녀나 인지를 받은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인 여성이 출산한, 한국인 핏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던 자녀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8년도 이전 출생하였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된 계도기간 내 국적을 바꾸지 못한, 그렇지만 결혼이주남성(외국인)과 한국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아직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이러한 제도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만 기재될 뿐 자녀는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형제 중에도 누군가는 기재되어 있고 누군가는 기재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게 위한 방안으로 센터는 현재 제314호 제4조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 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는 내용을 ‘제314호 제4조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 입양, 친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제안에 대해 “대법원의 경우 권익위보다 상위 기관이라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미 이 내용도 대법원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제도개선 요청 후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정책 필요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이름으로 이날 참석한 한석주 충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장과 권도군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은 ‘국적취득 관련 한국어 프로그램 이수제 개선 및 법무부 통합운영’에 관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한국어 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에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은 중복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한국어 교육지원 프로그램이지만 법무부 시행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만 국적 취득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 프로그램 취득 인센티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400시간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권도군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실제로 한 곳의 다문화지원센터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동시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면서 법무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혜택이 다르다는 것이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여성가족부 기행의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위탁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성한 뒤,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어 중복문제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법무부는 이러한 협업 체계 운영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지자체든 법무부 등 관계없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인센티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권익위가 법무부와 여가부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년에 두 번 권고에 대한 이행실적을 요청하는 만큼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이고 이행 실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태아검진휴가규정의 강제성 필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은정씨가 제안한 내용은 ‘태아건강검진 약정휴가의 필요성과 강제성’에 대한 부분이다.
조은정씨는 매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유가 제공은 현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기 기준에 의하면 △임신 7월에는 매 2월에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은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는 매 2주에 1회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과 ‘청구하는 경우’의 문구가 최소 몇 시간이 필요한 지 명확하지 않고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이를 신청하는 산모들과 기업 간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정 씨는 “임산부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태아검진의 시간은 근무시간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검진으로 인한 외출이 가능하지만 최소 허용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허용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허용된 검진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주의 규정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어 의무규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를 위해 최소시간을 규정하고 강제조항으로 놓고 이를 사측에서 허용치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태아 혹은 장애태아의 경우, 부모의 부담은 더 크고 검진시간 및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지급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출산 휴가의 경우 다태아는 기존 9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추가 지급하는 만큼 태아의 경우도 같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좋은 지적인 것 같다. 자체적으로 검토해 해당부처에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측에서 데이터나 설문조사 등을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가사돌보미 법적 보호 방안 필요

한국YWCA연합회 소속 배정미 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주는 제안을 발표했다.
가사노동자는 크게 가사도우미, 간병인, 육아도우미로 나뉘며 2011년 기준으로 약 30~50만 명으로 추계되며 매년 5% 이상의 자연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또 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이 5~60대 중장년 여성들이며 근로빈곤층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대상으로 못박혀 있어 사회보험, 근로소득공제, 직업훈련에서도 제외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 측은 기존에 근로기준법 112조 내용인 ‘가사사용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수정해 적용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전면 적용이 아니라 4인 이하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일부만 적용되는 방안과 고용보험 법안에 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보험의 경우 “가사 도우미라는 사업이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가사사용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정미 씨는 “현재 벨기에의 경우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홍콩은 사용자가 낼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말하며, “가사 관리, 간병, 가정보육 등 가사서비스의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측은 “이 제안에 대해 이미 지난 2011년 김상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다시 권고하거나 제안 할 수 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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