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패러다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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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패러다임 전환한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2.28 15:50
  • 수정 2014-03-1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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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지원→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발행일 2014-01-27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5일 오전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은 지난해 4월 개최된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정 총리의 지시에 의해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7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은 지속 확대돼 왔고 부처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됐으나 한국어교육 등 일부 사업은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구별해 지원해 오던 것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어디서나 손쉽게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지자체 지정),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현장 연계형 직무훈련과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이중 언어교육 강화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가정 내 이중 언어 환경구축(여성가족부)과 다문화어울림 교육사업(교육부)을 실시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해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함으로써 종합적인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등과 연계·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해 다문화·외국인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무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가 가진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하여 정책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사업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번 부처 간 협업 선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계부처의 협업과 연계를 강화해 정책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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