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 국어와 동등 자격의 공식 언어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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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 국어와 동등 자격의 공식 언어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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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7 15:29
  • 수정 2014-0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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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의원,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제1조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밝히고 그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화 문화를 발전시키고 수화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화의 발전과 교육 및 보급을 위해 5년마다 수화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수화심의회 설치, 수화의 지속적인 발전ㆍ교육 및 보급을 위해 수화연구소를 설치할 것, 수화를 표준화하고 필요한 규범을 제정할 것을 규정했다.

국가는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수화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수화 보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것,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수화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수화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수화의 발전과 교육,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상민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국어를 대신해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환경이 미비해 수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 및 학습 등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이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전 분야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놓이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적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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