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적용구간 높여야”
상태바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적용구간 높여야”
  • 아이라이프뉴스
  • 승인 2014.01.07 15:2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현행 1만5000원→1만9000~2만원으로 조정” 주장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정액기준을 현행 1만5000원에서 최소 1만9000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연구소)는 지난 20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가 그간 진료비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액제 적용구간을 1만9000~2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진료비가 1만5000원보다 적게 나오면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1500원만 내게끔 하는 정책이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제를 적용해 총진료비의 30%를 내야 한다.

앞서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노인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급증했는데 2001년 설정된 1만5000원이라는 기준이 12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소는 “2001년 이후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적용구간이 변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선 매년 노인진료비 현황을 정확히 분석해 적정수준의 정액구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인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보 등 정액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10% 정도의 정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이상일 경우 해당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인층의 건강과 경제상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