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애인의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지체·뇌병변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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