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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7 11:44
  • 수정 2014-01-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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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략의 이행과 발전방향
 

 한국 주도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서 장애인 권익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목표를 담은 ‘인천전략’이 지난해 11월 2일 인천 송도에서 선포됐다.

아·태지역 장애인의 빈곤감소 및 고용전망의 증진 등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로 구성된 인천전략의 이행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장애포럼, 민주당 최동익 의원, 우상호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정리= 이재상 기자>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빠진 인천전략 내용

주도국가로서 책임이행 로드맵 조속히 수립돼야

 

장애인의 빈곤 감소 등 인천전략의 주요 목표들은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이지만 장애 포괄적 관점에서의 개발과 주류화 정책 등의 내용은 제4차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부의장인 나운환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은 장애인의 주류화에 따른 정책개발 및 이행모니터링, 한국주도라는 측면에서 과거 1,2차 아·태장애인 10년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태지역 저개발국가들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의 복지발전을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전략 핵심인 장애포괄적 관점의

개발과 주류화 정책, 평등관점의 정책전환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빠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립돼 있다.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2013년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을 설립하고 2014년부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인천전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계획과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으로 구성됐다.

가칭 장애인권리실천재단을 설립해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지원과 UN에스캅과 함께 인천전략 시행계획 수립, ICT교육프로그램 개발, KOICA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장애인지적 가이드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전략의 27개 세부목표는 아·태지역 모든 국가의 장애인 권리실천을 위한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실천된 사항들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세부목표가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나 교수는 “문제는 인천전략의 핵심인 장애포괄적 관점에서의 개발과 주류화 정책, 평등관점의 정책전환, 인천전략의 주도국가로서의 책임이행의 내용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며 “제4차 계획에서 빠진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계획은 제한된 계획이 제목만 나열돼 있어 인천전략을 국내, 국외로 나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추진인력, 일정이 포함된 로드맵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는 것.

또한 인천전략 이행 로드맵 수립엔 관련부처와 관련 민간단체, 장애인 당사자, 국제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렇게 해야만 포함돼야 할 과제가 포함될 수 있고 추진을 위한 예산이나 추진체계가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 나 교수의 주장이다.

 

“인천전략 이행 추진체계는

복지부보다 국무총리실이 적절”

 

이밖에도 나 교수는 인천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추진체계의 설립, 장애포괄적 정책으로의 전환, 이행 상황의 모니터링,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 4차 계획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려면 전담추진체계가 국무총리실에 마련돼야 하고, 관련 위원회엔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전 부처가 참여돼야 하며, 또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당사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새로운 추진체계를 만든다면 인천전략 주친체계의 경우 아태지역국가, 유엔에스캅과 긴밀한 협조와 공동으로 추진돼야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보다는 국무총리실이 적절하다는 것.

장애포괄적 정책으로의 전환=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당사자의 한정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제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UN이나 OECD 등이 추구하는 주류화 관점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제4차 종합계획 또한 이러한 제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모든 부처가 정책의제 설정에서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정책에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확대, 개편 등 구성과 역할에 주류적 관점을 반영해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평등관점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차별금지 정책을 평등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지원=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선포와 인천전략 주도국가로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장애인을 위한 국제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개발계획에 장애포괄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담당하고 있는 대외협력기금의 유상지원 계획 또한 장애포괄적 관점과 인천전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장애 주류화 관점을 국제개발에서 포함시킬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인천전략 이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확보된 상태다.

모니터링= 인천전략은 아·태지역 모든 국가들의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로 이뤄졌다.

그러나 삶의 질이 각국의 사회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인천전략에서 제시된 세부목표들은 한국에서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목표들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인천전략에 대한 이행수준을 한국 상황과 비교해 이행된 목표와 앞으로 이행해야 할 목표들에 대한 이행 방법들을 제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행정도 또한 각국의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

홍보 및 교육= 인천전략은 주관하는 추진체계와 몇몇 사람들의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으며 주류화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 장애계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전략이 갖는 의미와 한국의 역할, 과제들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대국민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나 교수는 “지난해 11월 2일 인천 송도에서 선포된 인천전략에는 3년마다 장관 선언을 통해 이행 정도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인천선언의 주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전략 이행 협력사무국 운영 중”

8월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 발표 예정

 

이어진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은 “인천전략의 심층적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협력 사무국 설치 등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해 운영 중”임을 밝혔다.

차 과장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기금으로 향후 10년간 56억원(500만 달러)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국제협력사업은 일방적으로 수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인권 및 복지상황 등 국가별 여건이 맞아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특수교육과 조연길 연구사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발견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차후의 교육 및 훈련에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교육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회개발팀 이유리 팀장은 “전쟁, 자연재해, 영양실조로 발생하는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실명 예방, 자연재해 등을 줄이기 위한 기술 전수 등 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국 주도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아태지역 국가에서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해 추진될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목표를 담은 ‘인천전략’은 ▲장애인 빈곤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사회적 보호의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권리의 보장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 그리고 협약과 국내법과의 조화 촉진 ▲하위 지역, 지역 및 지역 간 협력 증진 등 10개 목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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