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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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1월 24일
  • 편집부
  • 승인 2023.11.24 17:47
  • 수정 2023-11-2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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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건강주치의,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증장애인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법원, “IQ 72,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기각’

- “지적장애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 수급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인 A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IQ 70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 등륵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온 것을 근거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구청은 A 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하는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지적 장애인을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IQ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 반드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하거나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법·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 1월12일까지 복지 위기가구 집중발굴

-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전기·가스·수도료 체납한 장애인-독거노인-주거취약 가구도 발굴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11월 21일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 내년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11월 22일~12월 27일 한국장학재단, 신청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둘째 이하 자녀들만 등록금 전액을, 첫째 자녀들은 700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는 올해보다 9.6%(, 4∼6구간 지원 단가는 7.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1∼3구간의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2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4∼6구간은 39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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