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Q 72,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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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Q 72,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기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11.20 09:18
  • 수정 2023.11.2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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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 수급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

지능지수, 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인 A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IQ 70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 등륵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온 것을 근거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구청은 A 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 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반려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명목상 반려 이유는 서류 미비지만, 애초에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70 이하’를 문제 삼았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하는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IQ 70을 초과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했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지적 장애인을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IQ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 반드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하거나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법·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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