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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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6월 9일
  • 편집부
  • 승인 2023.06.09 17:51
  • 수정 2023-06-0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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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위한 ‘인천지하철행동’

- 인천공투단, “인천시, 노선 44% 저상버스 도입 의무 면제 계획, 장애인 이동권 후퇴···철회해야”

- 인천시, “백지상태서 예외 노선 선정 재검토와 인천장차연 등 교통약자단체와 협의 진행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6월 5일 420인천공투단과 연대해 ‘인천지하철행동’에 나서며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 26.3%로 8대 특별광역시 중 7위에 머물고 있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율 역시 57.3%로 8대 특별광역시 중 7위에 머물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장연은 인천시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을 통한 운행율 75% 보장,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지원, 발달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확대,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선정 백지화,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인천시와의 면담 결과에 대해 인천장차연 장종인 사무국장은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운전원 확충 추후 검토, 수도권 광역이동 지원 검토 중, 발달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불가 등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국장은 “오히려 저상버스는 인천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지상태에서 예외 노선 선정 재검토와 인천장차연 등 교통약자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7월부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는 만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 등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상대 집단 소송 2심 일부 승소

- “시각장애인 위한 인터넷 쇼핑몰 대체 텍스트 서비스 제공해야…원고 960여 명 위자료는 기각”

-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돕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6월 8일 임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위자료를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은 취소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접근성 차별 행위가 쇼핑몰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심 판결에 대해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재판부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여전히 보수화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쇼핑몰에 접근성 개선을 권고하는데, 이 소송을 벌여온 7년간 시각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며 “6개월 안에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장애아동 부모 가족돌봄 휴직‧휴가 기간 연장-돌봄수당 지급 추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돌봄 시간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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