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상대 집단 소송 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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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상대 집단 소송 2심 일부 승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6.09 09:21
  • 수정 2023-06-0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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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위한 인터넷 쇼핑물
대체 텍스트 서비스 제공해야…
원고 960여 명 위자료는 기각”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판결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돕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6월 8일 임모 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부분은 유지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위자료를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이미지 사용의 빈도와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이 사건 웹사이트에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협력업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차별 행위가 쇼핑몰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재판부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여전히 보수화돼 있다.”며 “해외 사례나 판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쇼핑몰에 접근성 개선을 권고하는데, 이 소송을 벌여온 7년간 시각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며 “6개월 안에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씨 등은 2017년 “온라인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1인당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쇼핑몰 측은 “수많은 상품에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돼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상품의 대체 텍스트 입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해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대체 텍스트 추가 제공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원고 1인당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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