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헌법불합치 ‘교통약자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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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헌법불합치 ‘교통약자법’ 개정 서둘러야
  • 편집부
  • 승인 2023.06.08 10:28
  • 수정 2023-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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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 없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중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 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6대 중점 정책과제 중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과 관련해선 비도시 지역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 확충,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의 대체이동수단 확충,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지역 간 환승·연계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됐다.

뇌성마비장애인 A 씨는 “최근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됐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 시 처음엔 언어장애로 약간 불편했지만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묻고 안 되면 문자통화 후 접수한 지 10분 정도 지나면 집 앞에 택시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는다. 바우처택시 요금은 일반택시로 1만 원 정도 나오면 장애인은 2천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전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만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한 장애인의 비율이 32.4%로 조사됐으며, 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의 어려움’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이유’ 20.8% 등의 순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콜택시가 전신마비 등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 시 기본요금이 2만 원이나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설 구급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불합리성을 직시하고 교통약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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