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부모 가족돌봄 휴직‧휴가 기간 연장-돌봄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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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부모 가족돌봄 휴직‧휴가 기간 연장-돌봄수당 지급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6.08 09:46
  • 수정 2023-06-0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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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최혜영 의원(사진=최혜영 의원 블로그)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의 경우 주돌봄자가 가족인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위해 부모 한 명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독일‧스웨덴 등은 장애아동과 관련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할 경우, 장애아동 돌봄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 사용 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가족돌봄 휴직‧휴가에서 장애 자녀 돌봄을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동안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돌봄 시간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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