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등 7개 신분증 개선 위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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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등 7개 신분증 개선 위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6.08 09:20
  • 수정 2023-06-0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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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은 신분증의 주기적 갱신을 추진한다.

한편, 표준(안)은 6월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으며,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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