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교육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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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교육부 단체협약 체결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6.02 11:42
  • 수정 2023-07-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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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첫 교섭 시작 후 3년 만에 조인식 가져
장애인교원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내용 담아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6월 2일 여의이룸센터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긴 49개조 90개 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8월 양측의 단체협약 개시 이래 약 3년 만이며, 양측 간에 맺는 첫 단체협약이다.

장교조는 2019년 7월에 창립해 그해 9월에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12월에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에 합의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발로 단체교섭이 지연되다 2020년 8월 5일 비로소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진 바 있다. 그 후 양측은 69개 조 191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약 3년여 간 23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2022년 9월 실질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됐다. 이후 후속 작업과 자구 수정까지 완료됨에 따라 2023년 6월 2일에 조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장교조와 교육부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식개선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개선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 △질병휴직 제도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환경 개선 및 접근성 보장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무실 및 편의제공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세계 최초로 장애인교원이 주체가 되어 창립한 교원노동조합이 세계 최초로 정부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도 조금씩 교육부가 장애에 관하여 이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진정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라며 단체협약의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현장 선생님들에게 있는 만큼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오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교원들이 전담하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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