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배움터, 온라인교육 수어‧자막 미제공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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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배움터, 온라인교육 수어‧자막 미제공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 편집부
  • 승인 2023.05.11 09:18
  • 수정 2023-05-1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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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시 청각장애인 수어 및 자막 미제공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12월 8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권고 결정에서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더욱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봤다.

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권위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막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제작을 먼저 완료하고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에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올해부터 신규 제작하는 50개 내외의 콘텐츠에는 자막 및 수어 통역을 필수로 제작·탑재할 예정이며 △나라배움터 운영 과정 중 매년 30개 내외의 기존 보유 콘텐츠에 먼저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작·탑재하고, 이후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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