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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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4월 28일
  • 편집부
  • 승인 2023.04.28 08:30
  • 수정 2023-04-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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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 39→44종으로 확대

- 연체금액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의료비-수도·가스료 체납 추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상향하고,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합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체·정신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조항 삭제 추진

- 최저임금법 개정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헌법에서 보장된 최저임금제를 유독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게만 적용 제외시킨 법적 근거인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 삭제가 추진됩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4월 20일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최저임금법’ 7조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 권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4월 24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 인천시, 올해 치매안심약국 600개소 지정한다

- 치매관련 정보제공·복약지도 실종 어르신 신고 등 수행

인천시는 4월 25일 인천시약사회, 인천시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치매안전망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약국 약사를 치매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치매 파트너로 양성해 약국을 찾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치매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며 배회 또는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 약국은 1,200여 개소로 시는 올해 치매안심약국 600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장애 가진 상이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 권익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 마련···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장애가 있거나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을 담은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월 25일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바우처로 받고 있지만,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간호수당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의 97.5%에 해당하는 상이 3~7급 3만2544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은 월 최고 지급 금액이 291만 원인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747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간병인 등을 구해야 해 실제 적절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등 간호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간병인 연계 지원 시스템도 갖춰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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