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달 특집]제1기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3~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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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달 특집]제1기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3~2027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4.25 09:52
  • 수정 2023-04-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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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을 위해 ‘제1기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3~2027년)’을 최근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기본계획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 사회참여(자립지원) 보장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등 4개 추진전략,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추진’ 등 14개 핵심과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신규)’ 등 3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학대예방-인권/기본권 보장 강화-사회통합이 핵심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 정기적 만남 주선

피해장애인·장애아동쉼터 각각 2곳 설치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전략에선 △장애인 학대 피해자 및 권리구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홍보 추진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의 3개 핵심과제 관련 사업이 시행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 및 권리구제’를 위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을 현재 7명에서 2027년까지 9명으로 증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및 홍보사업, 장애인 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사업 등을 강화한다.

피해장애인쉼터 2개소(남, 여),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남, 여)를 설치해 피해장애인임시 보호,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피해장애인 의료 지원 서비스,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 시 기관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중복조사 및 지원 문제점 보완을 위해 인천시와 10개 군구, 인천경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학대피해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된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인권강사 20명을 활용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되며,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1644-8295)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 등을 통한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을 통해 장애 당사자와 시민 옹호인 1대1 또는 1대2 만남으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권리옹호 실천,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정기적 만남 주선으로 장애인의 ‘일상적 삶’을 지원한다.

장애인거주시설 28개소(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등)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한 이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한다.

또한 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인천시 및 군·구 자치법규 상 장애차별적 내용 개선(신규) 등을 시행한다.

 

2026년까지 저상버스 1345대 도입

2025년까지 특장차 254대 확보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위해 보도 내

공공장소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개소 운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 설치

 

■장애인 기본권 보장 전략에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장애인 건강·의료권 보장 △장애인 교육·문화권 보장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의 5개 핵심과제 관련 사업이 시행된다.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를 현재 193대에서 2025년까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대수인 254대를 확보하고 법정기준 대수 확보와는 별개로 매년 노후 차량을 교체한다.

저상버스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년)’에 따라 현재 전체 시내버스(2204대)의 27.81%(613대)에서 2026년까지 61%인 1345대까지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높인다. 현재 노후된 보도의 정비 및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를 병행한다.

전동휠체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급속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역사,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및 장애유발 요인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개소 운영을 통해 회복기·유지기 환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집중 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고위험 아동 포함)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따라 선정된 인하대병원을 통해 보건의료정보 플랫폼 운영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여성건강 의료서비스 제공 등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 등 교육 및 정보제공, 건강검진, 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선정된 길병원 치과병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난도 치과진료(전신마취 진료 등) 및 치료비 지원,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심거점 역할 수행, 인접 지역사회 공공기관(구강보건센터 등)과의 협력·연계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치과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평생교육 관련해선, 인천시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7개소(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밀알야학, 꿈땅, 참빛드림학교, 삼애배움터)를 지원함으로써 저학력 장애성인의 직업훈련 참여에 필요한 기초학력 배양 및 생활능력을 향상시킨다.

문화예술 지원의 경우 인천시 등록 문화예술단체 등의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행사(음악회, 합창제, 전시회 등) 개최 지원,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악기, 노래, 그림, 캘리그라피 등) 운영 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정보화 교육의 경우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정보 활용능력 향상 및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6개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선정, 1512명 이상에게 정보화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키보드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300명에게 보급한다.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800만원 지급

2027년 시 추가 중증활동지원 1400명

2026년 24시간 최중증활동지원 100명

 

■장애인 사회참여(자립지원) 보장 전략에선 △장애인 고용·노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지원 추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의 3개 핵심과제 관련 사업이 시행된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은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증증장애인 대상으로 근로 기회 제공 및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취업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등의 복지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인천시 소재 장애인(유형별, 중증)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에 필요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탈시설 장애인 1인당 80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소득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 제공으로 자립역량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현재 11개소(단기생활주택 2, 자립생활주택 9)를 운영 중이며 거주기간은 6개월~최장 2년으로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시 추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은 국비 외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구간 12구간 이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1080명에서 2024년 1160명, 2025년 1240명, 2026년 1320명, 2027년 1400명으로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며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또한 올해 70명에서 2026년 100명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100만원 지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2곳 설치·운영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이내 프로그램 지원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전략에선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아동 지원 △정신장애인 지원의 3개 핵심 과제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

여성장애인 교육의 경우 장애라는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출산 및 유·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과 관련 취약한 특수보육시설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쾌적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애통합어린이집’ 106개소의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아 보육 관련 특수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채용을 확대한다.

장애아동용 그네, 휠체어 탑승 가능한 회전기구, 휠체어 및 유모차 접근 가능한 미끄럼틀 등 ‘무장애 통합놀이터’ 2곳을 2027년까지 설치 운영을 통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놀이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18세 미만 등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 월 44시간 이내의 소그룹별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정신질환자 취업 기회 제공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바리스타 카페 운영, 취업 유지 지원 및 안정적인 외부취업 준비를 위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인천시, 5년간 3246억5300만원 투입…장애인 권익증진-인권보장”

전명금/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 인터뷰

 

고령층 장애인 맞춤복지서비스 갖춰진

거주시설 신규설치 및 확대해 나갈 것”

 

-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취지 및 의의는?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복지 시설 관리, 수당 및 서비스 제공 위주의 사업이 주로 시행됐고,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2011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증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책방향도 과거 시혜와 복지 차원의 장애인정책에서 현재는 장애인인권을 권리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권보장 정책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이라는 비전과 ‘균형, 창조, 소통’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4개 핵심과제, 36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246억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시적,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장애인 권익증진 정책을 기본계획에 담아 장기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분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 2022년 12월 말 기준 인천시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인구 총 15만1035명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7만6356명으로 50.5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해 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인천시 내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439명으로 전체 대상자(7,709명)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이 65세 도래 시 장기요양 급여대상으로의 전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인천형 중증장애인 및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추가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독거 및 중증장애인 가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돌봄 취약계층인 고령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유형별(지체, 시각, 중증장애인 등)·공동생활가정·단기 거주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장애인을 위한 맞춤 복지서비스가 갖춰진 거주시설을 신규 설치 및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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