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인천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사업 총량 확대 필요하다
상태바
[마이크]인천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사업 총량 확대 필요하다
  • 편집부
  • 승인 2023.04.24 10:11
  • 수정 2023-04-24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완규_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할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 중 80%는 노동할 권리는 갖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라는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더더욱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로라면 중증장애인 역시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를 보장받아 ‘노동’할 수 있어야 할 권리임에도 말이다.

2022년부터 인천시는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인천 전역에서 고작 27명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도에는 100명을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올해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예정한 50%인 중증장애인 50명과 전담인력 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듯하다. 이는 2022년 기준 서울 350명 및 경기도 2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사업량이라 할 수 있다.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3대 직무는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문화예술활동이다. 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작년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올해는 8명의 중증발달장애인을 채용해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3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남동구의 주민센터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개선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편의시설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을 진행했다.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렇듯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올해에도 채용된 8명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인천시의 장애인 접근권이 수월한 가게 및 식당 등의 지도를 작성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낯설고 이름이 어려운 것이 많은 카페 등에서 발달장애인도 알아보기 쉬워 메뉴를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메뉴판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듯 단순 생산이나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공익적인 가치의 확산과 이를 바탕으로 자아실현을 확대한다면 장애인을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할 권리를 갖는 시민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