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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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의 중요성
  • 편집부
  • 승인 2023.04.24 10:09
  • 수정 2023-04-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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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4월 13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편의시설 토론회’에선 인천시 남동구 지하철역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형식적 설치와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로는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주차장,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 핸드레일, 점자/유도블록, 음성안내/신호, 의사소통지원시스템(수어통역, AAC 등), 경고등(청각장애인 위험인지시설) 등이 있으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알기 쉬운 안내표지 및 안내자료 등이 있다.

이처럼 편의시설은 접근성과 이용성을 포함한 ‘장애인친화도시’와 연결된다.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을 포함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보통의 삶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혜택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넘어 권리와 인권 보장을 지향한다.

인천시는 장애인이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인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정부의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편의시설과 관련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그렇지만 바닥면적 300㎡ 이하 이용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조항을 50㎡로 줄이는 데 23년이나 걸렸듯이, 정부의 6차 계획의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은 말 그대로 추진일 뿐이다.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서울 우이동 도선사에 다녔다. 할머니가 70세쯤 되자 대웅전 계단을 내려오는 데 애를 먹으셨던 기억이 난다. 뇌성마비인 기자도 50대를 넘자 대웅전 계단을 내려오는 데 애를 먹기 시작했다. 나중에 보니 계단 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다.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장애노인인 현실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시설에서의 편의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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