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칼럼]기본계획 수립, 한참 늦은 만큼 구체적 실천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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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칼럼]기본계획 수립, 한참 늦은 만큼 구체적 실천이 더 중요
  • 편집부
  • 승인 2023.04.24 10:06
  • 수정 2023-04-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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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6조 규정에 근거한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난 4월 11일에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공고한 바 있다.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0월 24일 제정되었다. 조례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인천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법정계획인 ‘장애인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대체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듯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보니 대부분 장애인의 경우 평생에 걸쳐 차별과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화 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확인해 나가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이 10여 년이 지나서야 수립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나 한편으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향후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어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동조 ②항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추진되지 못했던 인천지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이제라도 세운 만큼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말고 이를 적극적인 정책으로 실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인천시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장애인과의 동행 추구’를 비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인권보장 및 존중’, ‘장애친화 도시로 발전’, ‘장애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 환경 보장’ 등 3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분야별·연도별 사업계획과 장애유형별 세부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되 장애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 사회참여(자립지원) 보장,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 등 4대 추진전략에 따른 14개 핵심과제와 이에 따른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의 시정철학인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장애인도 분명한 인천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특별하게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기본권 보장 가운데 최우선 선결과제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수단과 저상버스의 법적 기준을 시급히 충족시켜야 하나 인천시 현실은 아직 요원하고 법적으로 명시된 장애인고용률을 넘어서 추가적인 장애인 채용이 요구되나 시 산하 기관들의 장애인고용률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당액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이 있을 곳이 없었는데 학대피해장애인아동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설치되는 것은 다행이나 현재도 피해장애인쉼터가 어렵사리 운영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그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본계획의 3대 정책목표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일상생활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 장애친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인권보장 및 존중이 가능할 것이다. 각종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장애는 누구에게나 불현듯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인천시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한참 늦은 만큼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천이 더 중요함을 분명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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