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절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 안지켜
상태바
공공기관 절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 안지켜
  • 편집부
  • 승인 2023.04.24 09:07
  • 수정 2023-04-24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42개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개 기관인 우선구매율 1%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촉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과 당해 연도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심의·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선구매 대상 1,042개 공공기관이 총 7,005억원 상당의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으며, 비율은 1.01%로 법정 의무구매 기준을 겨우 달성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대상 기관 중 545곳(52.3%)만이 1% 이상 우선구매했고, 나머지 47.7%는 1%를 채우지 못했다.

개별기관 중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기타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약 22억 원)의 18.2%(약 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보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는 약 416억 원(구매 비율 1.38%)으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2023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039개의 우선구매 계획은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 실적(7,005억 원) 대비 739억 원 증가한 7,744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3%로 확정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우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2021년 우선구매 비율 1% 미달 128개 기관을 포함해 147개 기관에 우선구매 제도 교육 및 찾아가는 우선구매 마케팅을 시행해 우선구매 실적 약 34억 원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도 5월부터 2022년 1% 미달한 기관 대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우선구매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 물품·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2022년 말 기준 762개가 지정돼(전년 722개소) 사무용품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근로자는 14,283명으로 전년 13,491명 대비 5.9% 증가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12,880명으로 전체의 90.2%이며, 발달장애인은 10,026명으로(지적장애 9,234명, 자폐성 장애 792명) 전체의 70.2%를 차지해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촉진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