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삶 바꾸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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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삶 바꾸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3.28 09:19
  • 수정 2023-03-2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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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지자체 45%
미설치···지역 간 편차 커
정신병원 밖에는 대안없어

권익연 등 12개 단체,
입법 촉구 결의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권익연) 등 12개 단체는 3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 복지서비스 적용에서 제외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폐지됐으나,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기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231개 지역자치단체 중 125개(54.11%)만이 하나 이상을 설치하고 있고, 104개(45.02%) 지자체는 정신재활시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편차가 크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재활시설은 85개 지자체(37.6%)에만 설치돼 있어 정신장애인들이 갈 곳은 정신병원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지난 2월 각각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엔 △정신요양시설 폐지 △위기지원체계 구축 △동의 퇴원제도 삭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권성혜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강제입원 당했을 당시, 모르는 남자들이 입을 막고 강제로 이송당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며 보호입원 제도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인재근 의원안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등에 적극 공감한다.”며 “현행법은 가족들에게 정신장애인을 감시 감독하라는 과도한 권한과 의무를 가족에 지우고 있어 철폐돼야 하고, 가족은 가족 본연의 역할에 맞게 ‘돌봄과 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정신건강 문제, 정신장애 문제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모두의 문제임에도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이들의 복지나 인권 문제는 뒷전”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므로 각계가 모두 합심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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