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증장애인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한 6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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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증장애인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한 6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 선고
  • 편집부
  • 승인 2023.02.06 09:00
  • 수정 2023-02-0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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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살인죄를 저지른 A 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면서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며 “나쁜 엄마가 맞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검찰은 12월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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