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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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1월 27일
  • 편집부
  • 승인 2023.01.27 08:30
  • 수정 2023-01-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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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식개선 등 인권교육’ 국회의원, 전체의 1/4 불과

- 인권위 “국회의원-보좌진 ‘법정의무교육 예외 아냐···인권교육 강화 제도 개선을” 국회의장·정당대표에 권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 등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제기하자 국회의원들은 “장애·정신질환 인식 교육을 실시해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밝혔지만, 정작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을 받은 국회의원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 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월 18일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관-의료기관서도 가능

- 출산비지원·활동지원 등 7종 12월말까지 단계적 시범사업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월 19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종은 1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인천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7478명, 지난해 대비 476명↑

- 인천형 지원 중증 1080명-최중증 24시간 70명 활동지원시간 중증 월 471시간-중증 독거·취약가구 최대 월 856시간

인천광역시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지난해보다 476명이 늘어난 7478명으로 확대한다고 1월 26일 밝혔습니다.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들의 서비스 시간과 인원도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하는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금액도 시간당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인천시는 국비를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인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국비 활동지원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최대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최대 월 471시간을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와상·사지마비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독거·취약가구’는 최대 월 465시간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월 856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천 명에서 1080명으로,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은 지난해 60명에서 올해 70명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의료기관은 유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완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하며,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한 데 대해 설 연휴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한 총리는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폭 완화되고 나면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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