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 치과병의원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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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 치과병의원도 지정 가능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1.26 16:58
  • 수정 2023-01-2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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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 위탁기관 확대
내년 시범운영 후 전국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1월26일 공포 시행
▲ 2019년 8월 23일 개소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앞으로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1월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전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 230개소(2020년 12월 말 기준), 치과병원 235개소, 치과의원 1만8804개소(2022년 10월 27일 기준)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 장비기기를 개선, 치과용 충전재가 아말감에서 레진으로 대체되고 불소이온도입기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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